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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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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1. 채권적.물권적청구권의 차이: 소멸시시효 유무 ㄱ. 채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예외: 매매시 매수자 을에게 등기청구권(챙권발생)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음) (점유승계: 을이 살다가 병에게 승계해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ㄴ.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물권적청구권 채권적청구권 소유권을 가졌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이 있는 사람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기 전인 사람 1.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는 등기청구권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3.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4.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매..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
공인중개사 민법 관습법상 물권, 물권적 청구법 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
공인중개사 민법 추인(추후 인정)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무권대리 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효행위 추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취소권 ==> 추인권 - 취소권 행사: 소급 무효 - 추인권 행사 :확정적 유효(취소권 포기 효과) 추인권자 - 취소원인 종류 후 추인 가능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 가능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임의 추인: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 - 법정 추인: 취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의를 갖지 않고, 6가지 사유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 추인 안되는 것 - 반사회질서, 불공정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의무 + 취소권 무효 법률행위: 처음부터 권리의무 없음 무효와 취소 구분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상대적 무효: 비진의, 통정 무효 -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청구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무효행위 재생: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 - 일부무효의 법리: 하자 부분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취..
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중 1개만 해당해도 무효이다. - 현저한 불균형 존재 - 악의적 폭리의사 궁박: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곤궁한 상태 경솔: 신중함 결여된 상태 무경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상태 - 법원읜 주관적 판단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대리인의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무경험.경솔은 대리인 기준 - 경매, 무상계약(증여, 기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 사회적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회질서위반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되지 않는것 (유효)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민사소송 승소시 성공보수 약정 -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 회피 할 목적으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 양도세 회피목적 다운계약서 체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소극적 은닉위해 임치하는 행위 - 단속규정 위반(사회질서 위반 아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위반되는 것 (무효) -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고 대가 제공 받는 약정 - 적극가담 --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진 저당권..
공인중개사 민법 효력규정, 단속규정, 특별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당사자: 권리, 의식,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일치 특별효력요건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 유언자 사망 -- 물권변동에서 등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강행규정: -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 단속규정: 위반하면 유효 (단속시 행정적 제재) 임의규정 위만하면 유효(당사자간 의사로 변경 가능) 효력규정: 허가, 신탁 ,초과 - 허가: 허가요하는 공익법인 재산을 처분, 허가 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 ..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다. - 甲이 乙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