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농작업에 영향,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 지목변경 수반(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대상 아님),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2.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토지 분할: 나대지의 분할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지역을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필..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공동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샐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용염 방지시설..
부동산학개론 완전.불완전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부동산시장론 완전경쟁시장 - 판매자, 구매자가 다수 존재 - 상품의 가격.질 동질성 - 기업 진입, 퇴거 자유 - 완전한 정보(모두 같은 정보 보유) - 정보 비용 존재 안함 - 초과 이윤 없음 불완전경쟁시장 - 정보비용존재 효율적시장 -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으로 구분한다. 약성시장 - 과거정보 - 현재.미래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발생, 정보비용발생 준강성시장 - 과거 + 현재 - 미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발생, 정보비용발생 강성시장 - 과거+현재+미래 - 초과이윤발생 없음, 정보비용 없음 - 완전경생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 효율적으로 정보 나눈 시장 - 초과이윤존재안함 - 투기발생 안함..
공인중개사 민법 관습법상 물권, 물권적 청구법
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