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1. 채권적.물권적청구권의 차이: 소멸시시효 유무
ㄱ. 채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예외: 매매시 매수자 을에게 등기청구권(챙권발생)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음)
(점유승계: 을이 살다가 병에게 승계해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ㄴ.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물권적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
소유권을 가졌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이 있는 사람 |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기 전인 사람 1.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는 등기청구권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3.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4.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
등기청구권 | 등기신청권 |
매도인에게 등기절차 협력 청구 권리로 사법상 권리이다. |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권리로 공법상 권리이다. (등기소 같은 국가기관에 신청하므로 공법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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