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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1. 채권적.물권적청구권의 차이: 소멸시시효 유무 

ㄱ. 채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예외: 매매시 매수자 을에게 등기청구권(챙권발생)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음)

(점유승계: 을이 살다가 병에게 승계해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ㄴ.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물권적청구권 채권적청구권
소유권을 가졌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이 있는 사람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기 전인 사람

1.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는 등기청구권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3.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4.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매도인에게 등기절차 협력 청구 권리로 사법상 권리이다.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권리로 공법상 권리이다. (등기소 같은 국가기관에 신청하므로 공법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