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A. 권리변동(권리의 득실변경):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권리를 새롭게 취득) 신축, 취득시효,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사는것) 이전적 승계 (다 주는 것)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 특정승계는 하자나 부채를 안 받을수 있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합병 ※포괄승계는 하자나 부채까지도 다 받는다. 설정적 승계 (일부만 주는것)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용익(전세), 담보물권(저당)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양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