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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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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_점유권 1.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민법6_물권법 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4 해설: ① 지상권은 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민..
민법5_조건과기한 민법5_조건과기한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1 해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민법4_무효와취소 민법4_무효와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회)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해설: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민법3_법률행위의 대리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민법2_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아닌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A. 권리변동(권리의 득실변경):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권리를 새롭게 취득) 신축, 취득시효,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사는것) 이전적 승계 (다 주는 것)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 특정승계는 하자나 부채를 안 받을수 있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합병 ※포괄승계는 하자나 부채까지도 다 받는다. 설정적 승계 (일부만 주는것)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용익(전세), 담보물권(저당)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양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