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6인(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지어하고고 심의(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대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예 도심지) - 기준강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내 강화 - 지정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해당 안됨 - 지정기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ㄴ. 해당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로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2년 이내, 수도 사용량이 수도시설용량 초과 ㄹ.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