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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중 1개만 해당해도 무효이다. 

- 현저한 불균형 존재

- 악의적 폭리의사 

 

궁박: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곤궁한 상태

경솔: 신중함 결여된 상태

무경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상태

 

 

- 법원읜 주관적 판단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대리인의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무경험.경솔은 대리인 기준 

- 경매, 무상계약(증여, 기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새로운 계약)으로 적용된다.

- 반사회적법률행위는 추인도 무효행위전환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