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의무 + 취소권
무효 법률행위: 처음부터 권리의무 없음
무효와 취소 구분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상대적 무효: 비진의, 통정
무효
-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청구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무효행위 재생: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
- 일부무효의 법리: 하자 부분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취소권자: 행위능력(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제척기간 지나면 유효로 확정된다.
- 취소는 형성권(제척기간 = 형성권, 소멸시효 = 청구권)
-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 생활비는 반환한다.
-- 유흥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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