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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추인(추후 인정)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무권대리 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효행위 추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취소권 ==> 추인권

- 취소권 행사: 소급 무효 

- 추인권 행사 :확정적 유효(취소권 포기 효과)

 

 

추인권자

- 취소원인 종류 후 추인 가능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 가능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임의 추인: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

- 법정 추인: 취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의를 갖지 않고, 6가지 사유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

 

추인 안되는 것

- 반사회질서, 불공정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