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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 일방적 의사표시 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추정 

 

기출지문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

--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등)

-- 단독행위(상계 = 단독행위)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어도 이행기간은 도래한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