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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크기 순서 2.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축 YES -- 장례식장, 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 건축 NO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부동산학개론 - 가격탄력성과 가격/조세 관계 1. 탄력성 - 가격탄력성 > 1 - 완경사 - 가격변화율 수요량변화율 -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 - 가격 변화 크고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한다 . 3. 단위탄력적 - 가격탄력성 = 1 - 가격변화율 = 수요량변화율 - 가격 오르거나 내리거나 수입 불변 4. 완전탄력적 - 가격탄력성 = 무한대 - 가격은 불변 - 수요량만 변한다 - 수요량(공급량)만 변한다. 5. 완전비탄력적 - 가격탄력성 = 0 - 가격관 상관없이 수요량은 불변이다. -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비례 증가한다. - 가격만 변한다 . 가격탄력성과 조세관계 - 조..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량(공급량)의 변화 수요가격탄력성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 대체재 많을 수록 - 지역별 용도별 세분화 할수록 - 주거용 부동산 - 사치품 - 사용기간 장기 - 부동산 용도 다양 - 용도 전환 용이 - 시장 수요 곡선 공급가격탄력성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 장기적인 공급 -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짧을수록 - 규제 완환 등
공인중개사 민법 추인(추후 인정)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무권대리 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효행위 추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취소권 ==> 추인권 - 취소권 행사: 소급 무효 - 추인권 행사 :확정적 유효(취소권 포기 효과) 추인권자 - 취소원인 종류 후 추인 가능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 가능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임의 추인: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 - 법정 추인: 취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의를 갖지 않고, 6가지 사유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 추인 안되는 것 - 반사회질서, 불공정법률행위,..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 수요와 대체재, 보완재 관계 수요 공급 용어정리 - 수요: 일정기간 동안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 유효수요: 구매의사 + 구매력 - 수요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공급: 일정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 유효공급: 공급의사 + 공급능력 - 공급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유량 - 일정기간동안 측량 - 소득, 수입, 급여, 수익, 영업수지, 임대료, 지대, 소비, 투자, 주택생산량,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국민총생산 - ~증가율, ~변동분 저량 - 일정시점에서 측정 - 인구, 자산(재산), 자본, 가격(가치, 지가), 주택재고량, 통화량, 주택보급률, 부채(융자), 지가 등 수요증가요인 - 인구증가, 소득수준향상, 금리인하 - 대체재 가격상승, 보완재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의무 + 취소권 무효 법률행위: 처음부터 권리의무 없음 무효와 취소 구분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상대적 무효: 비진의, 통정 무효 -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청구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무효행위 재생: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 - 일부무효의 법리: 하자 부분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취..
부동산의 산업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건물 임대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기타부동산 입대업 - 부동산 개발및공급업: 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 개발및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 관리업 -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중 1개만 해당해도 무효이다. - 현저한 불균형 존재 - 악의적 폭리의사 궁박: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곤궁한 상태 경솔: 신중함 결여된 상태 무경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상태 - 법원읜 주관적 판단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대리인의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무경험.경솔은 대리인 기준 - 경매, 무상계약(증여, 기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부동산학개론_부동산총론_부동산개념 부동산 개념 복학개념부동산 - 무형 --- 법률적 ---- 협의(민법): 토지 + 정착물 ---- 광의: 협의+준부동산 ---경제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유형: ---기술(물리)적 :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준부동산: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등) 복합부동산: 토지와 정착물(건물 등)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