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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크기 순서 

 

2.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축 YES

-- 장례식장, 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 건축 NO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정비가 시급한 지역

- 철도역사등의 거점 역할

- 창의적인 지역 개발

- 세 개 이상 노선이 ~ 교차 ~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입지규제최소구역

- 규제완화, 다음 법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ㄱ. 주택법에 따른 ~ 

ㄴ. 주차장법에 따른~ 

ㄷ.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 

ㄹ. 건축법에 따른 ~ 

 

지정된 지역 -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른법률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