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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량(공급량)의 변화 수요가격탄력성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 대체재 많을 수록 - 지역별 용도별 세분화 할수록 - 주거용 부동산 - 사치품 - 사용기간 장기 - 부동산 용도 다양 - 용도 전환 용이 - 시장 수요 곡선 공급가격탄력성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 장기적인 공급 -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짧을수록 - 규제 완환 등
공인중개사 민법 추인(추후 인정)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무권대리 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효행위 추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취소권 ==> 추인권 - 취소권 행사: 소급 무효 - 추인권 행사 :확정적 유효(취소권 포기 효과) 추인권자 - 취소원인 종류 후 추인 가능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 가능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임의 추인: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 - 법정 추인: 취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의를 갖지 않고, 6가지 사유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 추인 안되는 것 - 반사회질서, 불공정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