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