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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중 1개만 해당해도 무효이다. - 현저한 불균형 존재 - 악의적 폭리의사 궁박: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곤궁한 상태 경솔: 신중함 결여된 상태 무경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상태 - 법원읜 주관적 판단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대리인의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무경험.경솔은 대리인 기준 - 경매, 무상계약(증여, 기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부동산학개론_부동산총론_부동산개념 부동산 개념 복학개념부동산 - 무형 --- 법률적 ---- 협의(민법): 토지 + 정착물 ---- 광의: 협의+준부동산 ---경제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유형: ---기술(물리)적 :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준부동산: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등) 복합부동산: 토지와 정착물(건물 등)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
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 사회적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회질서위반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되지 않는것 (유효)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민사소송 승소시 성공보수 약정 -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 회피 할 목적으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 양도세 회피목적 다운계약서 체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소극적 은닉위해 임치하는 행위 - 단속규정 위반(사회질서 위반 아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위반되는 것 (무효) -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고 대가 제공 받는 약정 - 적극가담 --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진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