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농작업에 영향,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 지목변경 수반(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대상 아님),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2.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토지 분할: 나대지의 분할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지역을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