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6인(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지어하고고 심의(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대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예 도심지)
- 기준강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내 강화
- 지정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해당 안됨
- 지정기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ㄴ. 해당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로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2년 이내, 수도 사용량이 수도시설용량 초과
ㄹ.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용량 초과
ㅁ.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생수용능력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기준강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최대한도 50%범위)하여 적용하되, 기반시설의 변화 주기적 검토, 강화, 완화, 해제하는 등 필요 조치 취할 것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 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 위해 지정 고시 (예: 신도시개발지)
-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특.광.특시.특도.,시장군수가 기빈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ㄱ.행위제한이 완화/해제, 용
ㄴ. 도지역등이 변경 해제, 행위제한이 완화,
ㄷ.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지역,
ㄹ.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
ㄱ.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ㄴ.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ㄷ.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신축.증축행위
- 부과 및 납부:
ㄱ. 특.광.특시.특도.시장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ㄴ. 납부의무자,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물납 인정)
ㄷ. 1년범위, 납부기일 연기, 2년 범위 분할 납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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