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샐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용염 방지시설.폐차장
공동구: 전기.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200만제곱미터 초과,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
- 공동구 실치비용,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
-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임의 수용)
- 관리주체: 6인
- 관리에 드는 비용, 연2회 분할 납부
-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공동구 설치대상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청이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 의무적(필수적)지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필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1.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다음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고미터 이상인 지역
ㄱ.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ㄷ.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정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빈출지문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공법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0) | 2023.09.22 |
---|---|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0) | 2023.09.21 |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 2023.09.20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0) | 2023.09.18 |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