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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_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아닌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을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A. 권리변동(권리의 득실변경):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권리를 새롭게 취득) 신축, 취득시효,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사는것) 이전적 승계 (다 주는 것)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 특정승계는 하자나 부채를 안 받을수 있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합병 ※포괄승계는 하자나 부채까지도 다 받는다. 설정적 승계 (일부만 주는것)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용익(전세), 담보물권(저당)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양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
13.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구분 공시주체 공시기준일 공시일 토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국장 1.1 2월말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5.31 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장 1월말 개별주택가격 시군구 4.30 공동주택가격 국장 4.30 비주거용 일반 표준부동산가격 국장 1월말 개별부동산가격 시군구 4.30 집합 부동산가격 국장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