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권리변동(권리의 득실변경):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취득) |
원시취득 (권리를 새롭게 취득) |
신축, 취득시효,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 |
승계취득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사는것) |
이전적 승계 (다 주는 것) |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 특정승계는 하자나 부채를 안 받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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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합병 ※포괄승계는 하자나 부채까지도 다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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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적 승계 (일부만 주는것) |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용익(전세), 담보물권(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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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 |
내용의 변경 | 질적변경 | 목적물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
양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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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 (저당권 소멸로 소유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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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효력)의 변경 |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물리적으로 소멸함) | |
상대적 소멸 |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소멸 |
ⓐ 당사자가원함 ⇒ 의사표시(청약+ 승낙) ⇒ 계약(법률행위 186조) ⇒ 매매(권리변동, 소유권이전)
-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
ⓑ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 상속(법률규정 187조) ⇒ 상속(권리변동,소유권이전)
- 법률규정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
B. 법률행위의 의의
의사표시 ⇒ 법률행위 ⇒ 법률효과
1.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이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 의사표시에 관하여 하자(무효·취소)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
ⓐ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동의, 채무면제, 상계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등
ⓑ 계약
-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 등
ⓒ 채권행위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다.
- 매매, 교환, 임대차
ⓓ 물권행위
-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물권의 포기 등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의양도 등
ⓕ 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은 줄고 타인의 재산은 늘어나는 것
- 유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등
ⓖ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자기의 재산만 감소하는 것
-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행위 등
ⓗ 불요식행위: 형식을 안갖추는 겨우 (우리나라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
- 매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없이 구도로 계약
ⓘ 요식해위: 형식을 갖추는 경우
-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