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0)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8_소유권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 민법7_점유권 1.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 ①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민법6_물권법 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4 해설: ① 지상권은 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민..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