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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사법10_행정처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5
      
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6회)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2
      
해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사유]이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7회)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2
      
해설: ㄴ, ㄹ은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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