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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사법8_중개보수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5
      
해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 3
      
해설: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수강료가 포함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2
      
해설: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