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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사법11_부동산거래신고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30회)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2
      
해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매매또는 공급계약이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3
      
해설: 
①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도 [적용된다.]
②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