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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사법7_손해배상책임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5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이 없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면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3.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3
      
해설: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