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3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32회)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2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이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모두)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8_중개보수 (0) | 2023.05.03 |
---|---|
중개사법7_손해배상책임 (0) | 2023.05.03 |
중개사법5_중개계약 (0) | 2023.05.03 |
중개사법4_중개업무 (0) | 2023.05.03 |
중개사법3_중개사무소개설 (0)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