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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사법4_중개업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3
      
해설: 중개법인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4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5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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