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5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③ 일반증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소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2
해설: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3.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②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4
해설: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7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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