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농작업에 영향,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 지목변경 수반(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대상 아님),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2.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토지 분할: 나대지의 분할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지역을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필요 없음)
6.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허가대상이 아니고 인가대상이다.
7. 허가.불허가 처분 15일 이내
8. 부피 3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
9.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를 위해 응급조치 한 경우에 1개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사후 신고한다.
10. 토지형질변경 기준
ㄱ. 5,000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ㄴ. 10,000 제곱미터 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ㄷ. 30,000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도시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ㄱ. 심의를 거쳐 3년간 제한하는 지역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수목, 조수류 등 집단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ㄴ. 3년간 심의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가능해서 최대 5년 제한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1. 지정권자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ㄱ.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ㄴ.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ㄷ.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ㄹ.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 의무적 포함 사항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3. 성장관리계획, 의무적 포함 사항
ㄱ.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ㄷ.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ㄹ.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ㅁ. 그밖의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
ㄱ.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25% 이하
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건폐율 30% 이하
5. 특.광.특시.특도,.시.군수는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재검토하여 정비
6. 기출지문
ㄱ.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광.특시.특도.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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