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 국가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 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3분의 1, 전기공급자는 3분의 2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8.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 시ㆍ도지사
- 대도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할수 없음
1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식재
- 공유수면의 매립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 토지의 합병은 해당사항 아님
1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ㅇ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ㅇ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5 )년으로 한다.
1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다.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3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1 )만 제곱미터 이상
1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신고하면 된다.]
-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지만,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해도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제외된다.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 환지예정지의 지정
17.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국가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임원은 될 수 없다.
2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2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2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 분할 혼영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용방식으로 전환은 할 수 없다.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5.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된다.
-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만 변경 가능)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만 할 수 있다.
2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
-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7.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민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9.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
-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3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31.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
-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2.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수는 있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3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3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
-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3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
-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지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공동구, 지구단위계획 (0) | 2023.09.20 |
---|---|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 2023.09.20 |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0) | 2023.09.05 |
공법6_농지법 (0) | 2023.05.24 |
공법5_주택법 (0) |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