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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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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정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녹지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공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1.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 기초조사 결과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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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9.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2.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5.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7.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8.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9.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30.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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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 "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8.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0.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42.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3.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33회)

○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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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7.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

○ 생산녹지지역(20%)

○ 근린상업지역(70%)

○ 유통상업지역(80%)

 

49. 동물미용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5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5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2.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3.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4.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5.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이다. 

 

56.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7.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58.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9.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60.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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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62.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63.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4.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65.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66.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67.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68.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69.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70.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1.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7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7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74.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7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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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7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7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79.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0.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81.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82.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83.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84.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85.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8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8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8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89.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90.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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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2.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93.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94.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95.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6.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97.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98.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99.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00.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0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102.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3.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5.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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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07.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08.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109.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10.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1.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 

>>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60% x [1+(100제곱미터 ÷ 400제곱미터)] = 75%

 

11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16.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17.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18.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19.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20.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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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2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금조달계획이다.

 

124.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5.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26. 토지분할은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12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28.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29.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130.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3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3.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13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135.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❶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200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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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37.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8.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39.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140.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41.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4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43.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44.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14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14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147.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148.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149.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50.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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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152.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15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4.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5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6.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157.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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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동산공법_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번호] 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번호] 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32회)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녹지
③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5
[해설]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번호] 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1회)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3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이다.






    
[번호] 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30회)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② ㄱ: 용도지구, ㄴ: 영도구역
③ ㄱ: 용도지역 ㄴ: 영도지구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ㄱ: 용도지역, ㄴ: 영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1
[해설]  



    
[번호] 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② ㉠, ㉡③ ㉠, ㉢④ ㉡, ㉢⑤ ㉠, ㉡, ㉢
[정답] 5
[해설]  




    
[번호] 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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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2
[해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공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읜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4
[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2
[해설]  

    



[번호] 1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33회)

① 기초조사 결과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③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④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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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1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 1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라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1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4회)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 1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4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번호] 1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4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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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 4
[해설]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번호] 1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29회)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2
[해설]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번호] 1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해설]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1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26회)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①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5
[해설]  





    
[번호] 2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회)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
[해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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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
[해설]  




    
[번호] 2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33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① ㄱ: 400, ㄴ: 150, ㄷ: 80 
② ㄱ: 400, ㄴ: 200, ㄷ: 80
③ ㄱ: 500, ㄴ: 100, ㄷ: 80 
④ ㄱ: 500, ㄴ: 100, ㄷ: 100
⑤ ㄱ: 500, ㄴ: 150, ㄷ: 10


[정답] 3
[해설]  

    



[번호] 2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32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ㄴ - ㅁ - ㄹ
③ ㄴ - ㅁ - ㄱ - ㄹ - ㄷ 
④ ㄷ - ㄱ - ㄹ - ㄴ - ㅁ 
⑤ ㄷ - ㄴ - ㄱ - ㅁ - ㄹ


[정답] 2
[해설]  




    
[번호] 2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29회)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정답] 5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번호] 2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29회)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 2
[해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70%)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40%)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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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8회)

① 계획관리지역
② 자연녹지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1
[해설]  





    
[번호] 2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7회)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5
[해설]  
생산녹지지역(20%)
근린상업지역(70%)
유통상업지역(80%)





    
[번호] 2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7회)

① 동물미용실② 기숙사③ 고등학교④ 양수장⑤ 단독주택
[정답] 1
[해설]  


    
[번호] 2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2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번호] 3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31회)

① 복합용도지구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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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1회)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② 단독주택
③ 도축장
④ 마을회관
⑤ 한의원


[정답] 1
[해설]  


    



[번호] 3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0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
[해설]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번호] 3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번호] 3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9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3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3
[해설]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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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1
[해설]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고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번호] 3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회)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번호] 3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1회)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
[해설]  





    
[번호] 3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번호] 4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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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33회)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5
[해설]  


    


[번호] 4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2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1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번호] 4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2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번호] 4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31회)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2
[해설]  





    
[번호] 4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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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번호] 4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3
[해설]  






    
[번호] 4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2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번호] 4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번호] 5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정답]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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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
[문제]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7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결정 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번호] 5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번호] 5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번호] 5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2회)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번호] 5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
[해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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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4
[해설]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번호] 5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2
[해설]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번호] 5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27회)

① 60
② 65
③ 70
④ 75
⑤ 80


[정답] 4
[해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60% x [1+(100제곱미터 ÷ 400제곱미터)] = 75%





    
[번호] 5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①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4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번호] 6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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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번호] 6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2
[해설]  




    
[번호] 6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31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1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금조달계획이다.


    




[번호] 6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부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3
[해설]  


    




[번호] 6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6회)

① 토지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1
[해설]  토지분할은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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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6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2회)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4
[해설]  





    
[번호] 68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31회)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❶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정답] 2
[해설]  





    
[번호] 69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3
[해설]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번호] 7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30회)

① 단독주택
② 장례시설
③ 관광휴게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3
[해설]  관광휴게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단독주택 =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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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4
[해설]  




    
[번호] 72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4
[해설]  의료시설(0.9), 교육연구시설(0.7)





    
[번호] 73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정답] 3
[해설]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번호] 7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
[해설]  




    
[번호] 7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31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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