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
- 온천권(근린)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미등기매수인)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 사도통행권: 개인도로 통행권
-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소유권이면 소유권이지 소유권에 준하는 그 어떤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기 위한 구제수단이다.
물권적 청구권 종류
- 반환청구권: 점유 침탈 중
- 방해제거청구권: 점유 침탈 이외, 물권 실현 방해
- 방해예방청구권: 침해 우려가 있을때
물권적 청구권 기출지문
- 현재 소유자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상실: 물권적 청구권 상실)
-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의 방해만 해당한다.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방해-현재진행중, 손해-과거결과)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미등기매수인은 사실상 법률적권한이 있으므로 철거청구권한이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권 관계 없음으로 반환청구행사 할수 없다.)
-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비용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임)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불법원인급여는 반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이다.)
'민법_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청구권 (0) | 2023.09.21 |
---|---|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0) | 2023.09.20 |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0) | 2023.09.20 |
공인중개사 민법 추인(추후 인정) (0) | 2023.09.20 |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0) |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