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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사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추정력 (등기목적의 적법성 추정)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진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추정력 (당사자간 추정력 인정)

-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등기추정력(가등기, 근저당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

-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