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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공법6_농지법


1.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1
      
해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3회)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
      
해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회)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3
     
해설: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다.
⑤ 농지 소유권자나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