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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 사회적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회질서위반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되지 않는것 (유효)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민사소송 승소시 성공보수 약정

-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 회피 할 목적으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 양도세 회피목적 다운계약서 체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소극적 은닉위해 임치하는 행위

- 단속규정 위반(사회질서 위반 아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위반되는 것 (무효)

-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고 대가 제공 받는 약정

- 적극가담 

--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행위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상속인을 적극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적극가담 후, 제 3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 약정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 소송에서 증언조건, 용인되는 수준 넘는 대가 지급

-- 어떤일이 있어도 이혼 안하기로 약정

--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과도하게 중한 위약별 약정

--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