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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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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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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계약금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 액이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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