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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날부터 기산한다.]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하고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3. 투표
재건축 결의: 5분의 4이상
공용부분의 변경: 3분의 2이상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분의 3이상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4분의 3이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4분의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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