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1. 유치권의 소멸사유
- 피담보채권의 소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혼동
- 포기
- 점유의 상실
- 유치물의 멸실
-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 [유치권만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3. 유치권에 관한 설명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된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를 갖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축자재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5.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7.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
-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8.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9.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10.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입증책임은 채무자 乙이 한다.
-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12.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內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內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1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
-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민법_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 원시취득 암기 (0) | 2023.09.13 |
---|---|
공인중개사 민법 저당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0) | 2023.09.13 |
공인중개사 민법 용익물권 기출문제 지문 (0) | 2023.09.13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0) | 2023.09.12 |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