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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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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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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점유 침탈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사실의 권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3.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기 때문에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신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필요비상한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5.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6.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7. 점유에 관한 설명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이 없으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甲과 乙은 간접점유자이다.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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