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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에 관한 설명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은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 건물이 전부 멸실되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乙이 약정한 지료의 [2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없다.]
-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지상권에 관한 설명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당기간 경과후] 효력이 생긴다.
-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乙에 대한 지료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7.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8. 지역권에 관한 설명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분담한다.
-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승역지는 일부, 요역지는 전부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9. 전세권에 관한 설명
-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10.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11.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2.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세 인정될 수 있는 권리
-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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