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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기출문제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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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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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다른 장소가 있어도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소멸한다.

 

 

 

2.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3.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권자]이다.

 

 

 

 

4.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

-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한다.

 

 

 

 

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효완성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6.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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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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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합에 관한 설명.

-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경우]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8.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9.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10.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하고 볼 수 없다.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11.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12.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13. 합유에 관한 설명

-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14.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15.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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