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조건에 관한 설명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다.]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가 된다.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해위는 무효로 한다.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잃는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없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종기(柊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4.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5.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전체]가 무효로 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6.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그 의사에 의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