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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에 관한 설명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지상권은 본권이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질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4.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구를 구할 수 있다.
5.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6.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 분묘기지권의 취득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법정저당권의 취득
7.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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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있다.]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었다면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0. 등기에 관한 설명
-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1.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12.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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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15.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의 토지 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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