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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대리에 관한 설명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22회)
>>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대리인 乙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8.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대리인 이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9. 복대리에 관한 설명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0.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12.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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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14.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치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할 수 있다
>>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6.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
>>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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