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감정평가이론
평가방식 | 평가목적 | 평가방법 | 시산가액 시산임료 |
용도 |
원가방식 | 가격 | 원가법 | 적산가격 | 건물, 매립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재생산 가능한것 (토지는 재생산 되는게 아니므로 곤란함) |
임대료 | 적산법 | 적산임료 | ||
비교방식 | 가격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격 | 자동차, 과수원 등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
가격 | 공시지가기준법 | 공시지가 기준가격 |
토지 | |
수익방식 | 가격 | 수익환원법 | 수익가격 | 수익성부동산, 광업재단, 어업권, 영업권, 무형자산 |
임대료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B. 원가방식
1. 원가법(가격)
-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기준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을 신축하는 비용
- 대상부동산 가격의 상한선
ⓑ 재조달원가 종류
- 복제원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 대치원가: 대상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부동산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2. 적산법(임대료)
- 적산임대료 = (기초가격 x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필요제경비: 감가상각비, 재산세(소득세, 취득세 제외), 유지관리비(수익적지출만 포함)
3.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기준
- 도급가격을 기준으로 구한다.
4. 재조달원가 구하는 방법
- 직접법: 대상부동산을 조사해서 구한다.
- 총가격적산법: 모든 항목을 추계하는 방법
- 부분별 단가적용법: 중요구성부분의 단가를 합산
- 단위비교법: 실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 변동률 적용법: 실제 건설비를 아는 경우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대상부동상의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 간접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서 비교성이 있는 부동산를 분석
5. 감가수정
구분 | 감가수정(감정평가) | 감가상각(회계학) |
기준 | 재조달원가 | 장부가격 |
목적 | 감정평가(실제감가) | 회계처리(비용배분) |
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연수 | 법정 내용연수 |
감가요인 |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 물리적, 기능적 |
관찰감가 | 인정 | 불인정 |
토지 | 적용 | 비적용 |
ㅇ 내용연수 = 경과연수 + 잔존연수
감가수정의 방법
구분 | 감가수정의 방법 | 비고 |
직접법 | 경제적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
원칙적으로 적용 |
관찰감가법(주관적이라는 단점)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서 구한 값을 조정 | |
분해법 | ||
간접법 | 시장추출법 | |
임대료손실환원법 |
ⓐ 정액법
- 매년의 감가액이 전 내용연수 동안 일정하다.
- 건물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한다.
ⓑ 정률법
- 매년의 감가율이 전 내용연수 동안 일정하다.
- 초기에 많이 감가되고 점차 상각액이 체감한다.
-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하는 장점
- 기계, 기구 등 동산과 수익용, 임대용 부동산의 감가상각에 이용된다.
ⓒ 상환기금법
- 복리이자, 축적이자
- 감가액이 정액법의 감가액보다 작다.
- 정액법의 하나이다.
- 광산의 감가수정
ⓓ 비교
- 초기 감가액의 크기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 초기 평가액의 크기
상환기금법 > 정액법 > 정률법
- 기간말의 감가누계액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C. 비교방식
1. 거래사례비교법
비준가격 = 사례가격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면적비교치
장점
- 3방식중에서 중추적인 역할
-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다.
단점
- 거래사례 없는 경우 불가능하다.
- 비과학적, 평가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
- 과도한 호황과 불황기에 유용하지 못함
2.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 = 사례임료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실질임료 = 순임료 + 필요제경비
3. 공시지가기준법
- 표준지
- 사정보지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기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D. 수익방식
1.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이률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2. 순수익
- 순수익 = 총수입 - 총비용
- 순수익은 주로 순영업소득을 적용한다.
- 순수익 산정방법: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3. 환원이율
환원이율 = 자본수익률(할인율) + 자본회수율(상각률)
종합환원이율(토지와 건물) = (토지환원이율x토지비율) + (건물환원이율x건물비율)
종합환원이율(자기자본과 타인자본) = (자기자본수익률 x 지분비율) + (타인자본수익율x대부비율)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 = 저당상수 x 부채감당율 x 대부비율
E.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감정평가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다.
- 적정한 실거래가는 거래사례비교법
2. 물건별 감점평가
비교방식: 건물(임료), 구분건물, 토지, 산림, 과수원, 자동차, 입목
원가방식: 건물(가격), 선박, 항공기, 기계
수익방식: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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