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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다.
- 甲이 乙과의 관계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므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만약 乙과 甲이 부부관계라면 유효이다. 하지만 부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甲과 乙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
-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더라도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6.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만약 甲과 乙이 [법률혼] (사실혼X)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경락대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이다.
9.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1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어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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