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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요약정리
1.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저당권의 설정은 >> [설정적] 승계이다.
3. 소유권의 포기는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4.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5.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 이는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
6.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7. 채무이행의 최고는 >> 준법률행위이다.
8. 채권양도는 >>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
9. 계약해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0.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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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
13.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1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7.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 유효로 되지 않는다.
18.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라도, >>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 단속규정이다.
20.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은 >> 효력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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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 효력규정이다.
2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은 >> 효력규정이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 효력규정이다.
2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단속규정)
25.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효력규정)
26.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효력규정)
27.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9.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0.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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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이 선의라하더라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의 매매계약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32.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4.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6.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 행위는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7. 무경험이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38. 궁박은 >>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9. 대리행위의 경우, >>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0.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인 경우에는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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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 당사자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42.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 규범적 해석이다.
43.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44.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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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기출문제
[번호] 0
[문제]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
[해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무효이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번호] 1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28회)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1
[해설]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 설정적) 승계
[번호] 2,
[문제]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회)
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3
[해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 → 작용의 변경]이다.
[번호] 3,
[문제]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3
[해설]
③ 채무이행의 최고
최고는 준법률행위이다.
[번호] 4
[문제]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23회)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예약
④ 주택분양계약
⑤ 채권양도
[정답] 5
[해설]
의무부담행위는 채권행위이다.
⑤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이다.
[번호] 5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24회)
① 채권행위 - 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③ 처분행위 - 지상권 설정행위
④ 유상행위 - 임대차
⑤ 무상행위 - 증여
[정답] 2
[해설] ② (상대방 없는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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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
[문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5
[해설]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의 포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번호] 7
[문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3
[해설]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번호] 8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4
[해설]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지만 무효는 아니다.
[번호] 9
[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번호] 10
[문제]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이 선의라하더라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의 매매계약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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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
[문제]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12
[문제]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제3자가 선의라도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되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번호] 13
[문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해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라도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되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다.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번호] 14
[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5
[해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번호] 15
[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ㄱ.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 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정답] 2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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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답] 1
[해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번호] 17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2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증여와 같이 일반적인 극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18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5
[해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번호] 19
[문제]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정답] 4
[해설] 표시된 대로 해석 - 규범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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