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_이론

공인중개사 민법 의사표시 기출문제 요약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6.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7.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8.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있다]

 

9.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10.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1.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13.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15.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6.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17.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18. 표의자가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19.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0.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2.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회) >>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3.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5.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6.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8.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9.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30.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3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3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3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않는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3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7.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丙이 선의이고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3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철수할 수 없다.

>>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9.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0.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1.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2.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3.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4.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5.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6.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7.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8.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49.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50.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5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52.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3.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57.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8.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9.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60.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6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6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