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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민법18_부동산실권리자

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5
      
해설: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이므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만약 乙과 甲이 부부관계라면 유효이다. 하지만 부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甲과 乙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②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④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
     
   


      
4.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해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더라도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 4
      
해설: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n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