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감정평가상의 용어)
2. 대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법상의 용어)
3. 대(垈): 주거용, 상업용
4. 부지: 건물이 있든 없든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5. 농지: 전(田), 답(畓), 과수원
6. 임지: 용재림(가구, 건축), 신탄림(숯, 땔나무)
7. 감정평가 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
용도지역 | 용도지역 내의 세부 분류 |
택지지역 |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
농지지역 | 전, 답, 과수원 |
임지지역 | 용재림, 신탄림 |
8. 후보지 : 용도지역간에 서도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9. 이행지 :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되는 토지
※ 주의: 후보지, 이행지 모두 전회되고 있는 도중, 이행되고 있는 도중임, 진행중임 ing
10. 필지: 등록단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다.
11.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거래활동에서 중시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12. 건부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 나지일 경우보다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감가현상 발생
13. 나지: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법에는 제한을 받는다.
14. 한계지: 가장 바깥쪽의 토지, 단절지가(지가가 급격히 하락),
ⓐ 도심지가와 한계지 지가는 유관하다. (도심지의 지가가 오르면 한계지 지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
ⓑ 한계지의 지가와 농지 지가는 무관하다. (한계지 지가가 오른다고 농지 지가는 오르지 않기 때문)
ⓒ 교통이 발달하면 한계지는 연장될 수 있다.
ⓓ 한계지 초기에는 지가상승률이 높다. (한계지 초기: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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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지: 공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16. 공한지: 주로도시토지,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한 토지
17.유휴지: 사용·수익되지 않는 놀리는 토지
18. 휴한지: 지력의 회복을 위하여 쉬게하는 토지
19.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 건축법상 건축 불가
20. 대지(袋地):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갖는 토지
21. 소지: 택지개발 전 자연상태의 토지
22. 법지: 법으로만 소유한 땅 (매우 경사진 땅, 실익이 없는 토지)
23. 빈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 토지, 실익은 있음(해변, 바닷가), 최대만조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24. 포락지: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지반이 무너져 내린 토지
25. 선하지: 고압선 아래 토지, 선하지감가
26. 28개의 지목 (24개 앞글자, 4개는 2번째글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27.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8.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구분 | 종류 | 층수 | 연면적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3개층 이하 | 660 ㎡ 이하 |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 3개층 이하 | 660 ㎡ 이하 |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 이하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 초과 | |
아파트 | 5개층 이상 |
29.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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