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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_이론

1. 부동산학총론

A. 부동산의 기본개념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 순수과학이 아니다.

ⓑ 자연과학이 아니다.

ⓒ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 단순학문이 아니다. 

 

2. 부동학의 성질

ⓐ 응용과학

ⓑ 사회과학

ⓒ 경험과학

ⓓ 종합과학

ⓔ 규범과학

 

3.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한다.

- 사회전체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시한다.

 

4. 부동산활동의 분류의 전문성에 의한 분류

ⓐ 1차 수준: 비전문가

ⓑ 2차 수준: 관련 종사자

ⓒ 3차 수준: 전문가

 

5. 부동산활동

ⓐ 정보활동: 부동성과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한 활동

ⓑ 부동산활동은 대물활동과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성과 과학성이 모두 강조되어야 한다.

ⓒ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이라는 특성때문이다.

ⓓ 부동산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 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 부동산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6.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 능률성: 부동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

ⓑ 안전성: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상충관계

ⓒ 경제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 공정성

 

7. 복합개념의 부동산(법경기)

ⓐ 법률적측면: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 경제적측면: 생산요소, 자산, 자본, 부채, 소비재, 생산재

ⓒ 기술(물리)적 측면: 환경, 자연, 위치, 공간

 

8. 복합부동산 :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이며 일괄평가가 가능하다.

 

9. 협의의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이용되는 물건. 

ⓒ정착물의 구분: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① 종속정착물: 토지와 분리할 수 없다.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 없다.

        - 종속정찰물의 예: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담장, 송전탑, 교량 등

    ② 독립정착물: 토지에서 독립적이다.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독립정착물 소유자는 다를수 있다.

        - 독립정착물의 예: 건물, 미분리과실(명인방법), 수목의 집단(등기 또는 명인방법), 농작물(권원有, 권원無+성숙)

        - 권원없이 남의 땅에 몰래 지은 농작물이 성숙하면 몰래 지은 사람의 소유자가 된다. (성숙하기전에 치우라고 해야함)

    ③ 종속정착물도 공시(등기, 명인방법)하면 독립정착물이 될 수 있다.

   

정착물이 아닌것(부동산이 아님): 경작수확물, 가식중인 수목(일시적으로 심어 놓은 수목), 판잣집, 신문가판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등 

      ※ 경작수확물은 동산이다.

 

B. 부동산의 분류

 

1.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감정평가상의 용어)

2. 대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법상의 용어)

3. 대(垈): 주거용, 상업용

4. 부지: 건물이 있든 없든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

5. 농지: 전(田), 답(畓), 과수원 

6. 임지: 용재림(가구, 건축), 신탄림(숯, 땔나무) 

 

7. 감정평가 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

용도지역 용도지역 내의 세부 분류
택지지역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지역 전, 답, 과수원
임지지역 용재림, 신탄림

 

8. 후보지 : 용도지역간에 서도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9. 이행지 :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되는 토지

※ 주의: 후보지, 이행지 모두 전회되고 있는 도중, 이행되고 있는 도중임, 진행중임 ing

 

10. 필지: 등록단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다.

11.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거래활동에서 중시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12. 건부지: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 나지일 경우보다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감가현상 발생

13. 나지: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공법에는 제한을 받는다.

14. 한계지: 가장 바깥쪽의 토지, 단절지가(지가가 급격히 하락),

ⓐ 도심지가와 한계지 지가는 유관하다. (도심지의 지가가 오르면 한계지 지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

ⓑ 한계지의 지가와 농지 지가는 무관하다. (한계지 지가가 오른다고 농지 지가는 오르지 않기 때문)

ⓒ 교통이 발달하면 한계지는 연장될 수 있다.

ⓓ 한계지 초기에는 지가상승률이 높다. (한계지 초기: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바뀐 경우)

단절지가: 지가가 급격히 하락

 

15. 공지: 공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16. 공한지: 주로도시토지,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한 토지

17. 유휴지: 사용·수익되지 않는 놀리는 토지

18. 휴한지: 지력의 회복을 위하여 쉬게하는 토지

 

19.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 건축법상 건축 불가

 

20. 대지(袋地): 다른 택지에 둘러 싸여 ,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갖는 토지

 

21. 소지: 택지개발 전 자연상태의 토지

 

22. 법지: 법으로만 소유한 땅 (매우 경사진 땅, 실익이 없는 토지)

23. 빈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 토지, 실익은 있음(해변,  바닷가), 최대만조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24. 포락지: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지반이 무너져 내린 토지

25. 선하지: 고압선 아래 토지, 선하지감가

 

26. 28개의 지목 (24개 앞글자, 4개는 2번째글자)

, , 수원, 장용지, 야, 천지, 전, , 교용지, 유소용지, 고용지, 로, 도용지, 방,  거, 지, 어장, 도용지, 원, 육용지, 교용지, 적지, 지, 종지, , 유지, 주장, 공용지

 

27.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8.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구분 종류 층수 연면적
단독주택 다중주택 3개층 이하 660 ㎡ 이하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3개층 이하 660 ㎡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 ㎡ 이하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 ㎡ 초과
아파트 5개층 이상  

29.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C. 부동산의 속성 및 특성

 

1. 부동산의 속성

ⓐ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 입체공간의 확대로 도시의 고층화, 지하화로 잘 알 수 있다. 

ⓒ 이전개발권(TDR): 타인에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주는 제도로 개발권양도제라고도 한다.

ⓓ 지하권은 사적지하권과 공적지하권이 있는데 석유,석탄같은 광물자원은 공적지하권이다. 

ⓔ 공중권은 사적공중권과 공적공중권이 있는데 TDR, 일조, 용적률은 사적공중권이고 항공, 전파는 공적공중권이다.

ⓕ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2. 부동산의 특성

ⓐ 부동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생한다. 

 - 부동산은 등기로써 공시한다. (동산은 점유)

-  (부동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재화와 부동산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 부동산활동을 지역화, 국지화, 세분화시킨다.

 -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 - 부동성)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외부효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지역분석의 근거가 된다.

 - 입지론의 근거

 - 위치지대 발생의 근거

 - 임장활동과 정보활동

 - 영속성과 함께 저당권설정의 근거가 된다.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된다.

 - 물리적으로 주고 받을수 없어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생한다.

 - 토지 물리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적 배려 하에 이루어진다. 

 - 임대차시장 발달의 근거가 된다. 

 -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 될 수 있다.

 - 장기투자가 가능, 자본이득(땅값 오름)과 소득이득(임대차)이 발생.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 부동성과 함께 저당권 설정의 근거가 된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증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을 늘릴수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생한다.

 -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용도전환이다.

 - 생산비법칙의 부적용

 -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으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

 - 용도의 다양성으로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 토지의 희소성, 지가상승 

 -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 토지이용의 집약화

 - 토지공개념제도의 근거  

 -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의 근거가 된다.

 -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 개별성: 부동산마다 특성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생한다.

 - 토지의 물리적인 대체 불가능 

 - 부동산가격 개별화(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 부동산의 비교가 어려움

 - 감정평가시 개별분석의 근거가 된다.

 - 감정평가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 독점적인 공급자가 생긴다.

 -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인접성: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생한다.

 - 인접한 토지 지역분석 필요

 - 토지의 협동적 이용 필요

 -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부동산의 용도면에서 대체가능성 존재케 하여 감정평가에서 비교방식 적용 가능함

 - 개발이익 환수 논리의 근거

 -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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