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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는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
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된다.)
>>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교통상황, 지세 등이 있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
>> 표준주택 가격
>>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은 공시하지 않는다.
>> 표준주택의 용도
>>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 표준주택의 지번
4.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5.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6.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지목·실제용도·토지이용 상황·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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